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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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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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분명 엄벌의 대상이나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훈육인지 학대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인해 이혼을 함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인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혼인생활 1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양육함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6년간 아이를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에 좋은 감정은 없었으나 아이아빠이기에 전남편에게 아이를 자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전남편이 의뢰인이 아이를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고 친권,양육권변경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같아 이를 두고 훈계를 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은 것이었는데 전남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였습니다.

3. 훈육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1) 아이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다는 점,

2) 아이와 엄마간 애착관계가 좋다는 점,

3) 전남편이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심리당일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6년간 아이를 양육해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아동학대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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