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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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외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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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함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였고 1인 주주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1) 법인 설립 후 3년 뒤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아내는 법인 운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사 및 육아를 하였다는 점,
2) 해당 법인은 혼인기간 중 설립하였다는 점,
3) 아내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할 때,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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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45프로가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법인 설립 후 3년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해 45프로가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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