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45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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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45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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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45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하여 외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인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함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였고 1인 주주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은,

1) 법인 설립 후 3년 뒤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아내는 법인 운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사 및 육아를 하였다는 점,

2) 해당 법인은 혼인기간 중 설립하였다는 점,

3) 아내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할 때,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45프로가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비상장주식 45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법인 설립 후 3년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해 45프로가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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