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상대방이 보복심에서만 이혼을 원치 않으며,
2) 시간이 지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소멸되고,
3) 축출이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며,
4) 쌍방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외도를 한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남편이 외도를 한 것에 대해 상처가 깊었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1회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아이가 아직 어려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을 원했고, 처음에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잘못과 아이들 생각에 이혼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비추었고, 이를 조정조항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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