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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를 25프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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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를 25프로 인정받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를 25프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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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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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유재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를 25프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피고 대리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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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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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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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와 조정위원도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여도가 10프로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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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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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명의 아파트 가액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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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매입 당시 의뢰인이 남편을 설득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기여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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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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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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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여도 25프로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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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다소 짧았으나 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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