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 입점 판매자의 법 위반까지 책임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종종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입점한 판매자가 허위·불법 상품을 팔면 우리 회사도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와 같은 쟁점이 담긴 소송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입점 판매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없이 I 상품권과 VIP 구독서비스를 판매하자, 일부 소비자들이 “상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플랫폼사가 판매자의 신용도나 법적 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불법성 있는 상품을 플랫폼에서 방치하거나 오히려 홍보했다
청약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위탁매매인 또는 판매자와 같은 지위에서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 법원의 판단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제한적
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F, G)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는 이행
초기 화면 하단에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
글자 크기나 위치는 법령상 제한 없음
입점 판매자의 신용·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음
오픈마켓 구조상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법령상 의무도 아님
명백한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정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음
청약철회 여부 증거 부족
소비자 측이 법정기간 내 환불 요청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함
위탁매매인 아님
플랫폼사는 단순 중개수수료만 수취했으며, 거래 당사자가 아님
판매자 정보도 명확히 고지했음
실무 포인트 – 플랫폼사가 꼭 챙겨야 할 것
이번 판결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두는 겁니다. 예컨대:
입점 판매자 정보 및 등록번호 명확히 표시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분명히 고지
판매상품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자체 모니터링 및 제한조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대행 의무(제20조의3)와 구별해 대응
결론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입점 판매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요구에 맞서 정확한 법적 방어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고지 의무 이행과 역할 구분만 명확히 해두어도, 중개사업자가 무리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사를 대리하여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플랫폼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고지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임을 분명히 알리는 약관 구조를 운영해온 점, 이를 플랫폼 초기화면에 적절히 고지해온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오픈마켓의 구조상 판매자 수가 많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감시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 취지를 정리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방조책임’ 및 ‘위탁매매인의 하자담보책임’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자상거래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고지의무 이상의 광범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플랫폼사의 면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입점형 플랫폼 구조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 관련 리스크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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