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빛그린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남양휴튼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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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빛그린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남양휴튼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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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빛그린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환불 (남양휴튼 메가시티) 

최동욱 변호사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번지 일원에서 ‘함평 남양휴튼 메가시티’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조합입니다. 조합 측은 계약 당시, 2025년 입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다수의 계약자를 모집하였으나, 현재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운영 또한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이 지주택 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시세차익 6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입주 시점에 아파트의 시세가 최소 6천만 원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합이 이러한 조건을 이행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증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작성·배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러한 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조합으로부터 받으신 경우, 조합의 기망 행위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현재 상황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쳐 왔으며,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단체별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조합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여 판결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임료 방식과 달리, 재판에서 승소한 즉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나 계약 해지, 납입금·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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