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따라 아파트 계약 철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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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따라 아파트 계약 철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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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따라 아파트 계약 철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승소 

최동욱 변호사

계약 해지가 어려운 부동산 거래의 경우, 수분양자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 해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거리에서 홍보직원의 권유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거나, 전화나 문자 등 텔레마케팅을 통해 부동산 광고를 접한 후 계약한 사례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별도의 사유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청약철회의사를 정당하게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시행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시 수분양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사 측의 거부 대응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또한,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용 가능하다면 철회 권한의 행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등은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그간 다수의 부동산 청약 철회 사안에 대해 꾸준히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셨던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하셨던 계약금 1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방문판매법 따른 아파트 청약철회 및 1천만 원 환불 성공

의뢰인께서는 신축 아파트 관련 광고 전화를 받은 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현장에서 한 세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천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홍보 직원의 권유로 성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점이 마음에 걸렸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시행사 측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최동욱 변호사는 본 건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사 측에 계약 해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적법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이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행사에 대한 법적 압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소송 부담과 법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의 청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2025년 2월 26일 자로 납입하였던 계약금 1천만 원 전액을 반환받고, 분양계약 역시 해지 처리되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홍보직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권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해 납입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시행사 측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수분양자의 해제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명한 판결들이 꾸준히 내려지고 있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소송을 통한 해제가 실현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해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시행사의 대응 태도나 계약서에 포함된 합의 조건에 따라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분양계약에 대해 다수의 분쟁을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계약의 해제 및 납입금 환급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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