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서 ‘덕소 도심역 리버 베르데포레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도심역 인근 역세권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내세우며 신축 아파트를 10년간 임대한 뒤 전세가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많은 계약자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나고 있어, 최근에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의 공지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계약 해지나 납입금 반환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도심역 리버 베르데포레 홍보자료 일부>
이 조합은 계약 당시, 계약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지역주택조합들에서도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방식의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협동조합 설립 예정일인 2023년 4월까지 사업 부지의 5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 권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모든 부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불 약정은 단체가 보유한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협동조합형 단체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문서를 계약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해 온 실정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문서에 대해 반복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문서’이며, 실제로 이행될 수 없는 약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 없이 대부분 조합원들의 부담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토지 매입 등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여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일반 계약자들에게 이행 가능성 없는 약속을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를 받으신 경우,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와 납입금 전액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해당 문서가 실제로 소송을 통해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의 법적 타당성을 정확히 진단받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전국 각지의 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별로 상이한 구조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선지급 방식이 아닌, 의뢰인이 승소한 뒤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신 시점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후불제 구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탈퇴, 계약 해지, 납입금 및 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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