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경우입니다. 문서의 제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신을 하고 "사건심사착수통지" 또는 "소명자료 제출요구"라는 제목으로 오고 회사명과 대표자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신고가 되었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소명자료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문서를 받으면 몹시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맹사업을 못하게 되는지 등 불안함에 떨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마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공정위 신고 대상>
공정거래위워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맹점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에 대한 신고인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등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려면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됩니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후 절차>
공정위에서는 보통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통해 신고된 내용 및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기한이 정해져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하다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자료를 보고 대표나 직원을 출석하라고 하여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맹본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출석 거부 등을 한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가맹본부 종업원 및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 제43조)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8. 4. 17., 2020. 12. 29.>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삭제 <2018. 4. 17.>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⑤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20. 12. 29.>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2. 1. 4.>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2. 1. 4.>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7. 8. 3.>
<결정>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않으면 무혐의로 결정이 나고, 판단이 불가능하면 심사절차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면 경고로 끝나기도 합니다.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 약식으로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로 가기도 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보통 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으나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가서 말로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심사보고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 소명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소요시간>
공정위에서 보통 빨리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사관은 한정되어 있고, 사건은 많다보니 사건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공정위에서의 사건처리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만약 공문이 온다면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위 사건을 수행하였고, 소명자료 제출단계부터 자료를 작성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상정된 사건에서도 자료를 준비하여 최소한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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