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두가지 사건의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 중 개인인 분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는 가맹본부고 더는 가맹점사업자인데 그쪽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쪽은 여유롭기 마련이고, 자본을 바탕으로 많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각종 검토를 충실히 하겠죠. 그리고 더 유리한 점은 소송의 결과가 개인의 생계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나 대기업, 가맹본부는 회사의 문제이지 구성원 개개인의 생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적어도 법원에서는 대기업이나 개인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증거와 법리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적어도 법정에서는 평등합니다.
지금 포스팅을 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의뢰인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무색하게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대기업쪽에서 항소를 하였고, 처음 조정기일에 우리측은 "1심 승소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않겠으니 1심대로 확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 승소한 것을 전부 다 돌려주면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한 우리측에서는 받아들일 수없는 제안이었기에 조정은 결렬되었고, 2심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대기업측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제 생각에도 자칫 잘못하면 1심 승소분을 전부 다 돌려줘야 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저도 열심히 서면을 적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대기업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항소심에서 대기업측에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기업측의 승소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측의 승소였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대부분을 승소한 우리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약 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측은 항소심을 통해 600만원은 받게 되었지만 813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거면 2심 조정기일에 1심대로 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으면 대기업측에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대기업, 회사라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와 증거에 의해 승소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대기업이라고 쫄지마시고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직통전화 연락이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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