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자문] 가맹계약의 해지절차, 내용증명 송달, 폐문부재
[가맹본부 자문] 가맹계약의 해지절차, 내용증명 송달,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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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자문] 가맹계약의 해지절차, 내용증명 송달, 폐문부재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맹본부의 자문을 하면서 많이 봐왔던 실수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나는대로 한번씩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맹계약의 해지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0. 13., 2015. 3. 30., 2020. 4. 28., 2021. 1. 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 4. 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위반(사입, 레시피 미준수 등 계약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사입, 레시피 미준수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2025. 6. 1. 서면으로 1차 통지

- 그래도 시정을 안하는 경우

2025. 7. 1. 서면으로 2차 통지

- 그래도 시정을 안하는 경우

2025. 8. 1.부터 가맹계약 해지가능

그리고 내용증명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냥 계약서 조문만 적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거가 있으면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에 더하여 저같은 경우는 같은 위반행위가 1년이내 반복되면 즉시해지가 된다고 첨부를 합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없거나 위반하면 해지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적법한 시정요구 및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많은 가맹본부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송달이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문부재,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송달이 안된다면 이는 적법한 해지통지 내지 시정요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은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반드시 배송조회를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송이 되거나 송달이 안된 것을 확인한다면 문자, 메일,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발송본 pdf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도달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관계자, 담당자분들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 자문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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