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 무죄] 술에 취해 “죽여버리겠다” 살인예비죄 성립?
[살인예비죄 무죄] 술에 취해 “죽여버리겠다” 살인예비죄 성립?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살인예비죄 무죄] 술에 취해 “죽여버리겠다” 살인예비죄 성립? 

주희양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욱한 마음에 격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면 본인의 말과 행동조차 기억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만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소지하고 접근한다면,

이것을 단순한 협박으로 볼까요?

아니면 살인예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일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죽이겠다”는 말과 흉기 소지라는 요소 때문에 살인예비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의도'와 '준비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달리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A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뒤 격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A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A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살인예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형법 제255조는 살인예비음모죄에 대해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 예비나 음모를 한 자는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격한 표현이나 위협적 언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범행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히 흉기 소지 및 위협이 동반된 사건이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살인예비죄 성립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흉기를 몸에 지닌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변인을 찾아감

  • “죽이겠다”는 명확한 언사와 함께 위협적 자세를 보임

  • 피해자는 평소 감정 갈등이 있었던 대상이었고,

  • 사전 모의는 없더라도 즉흥적 살인의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

즉, ​'사실상 살인을 준비하던 상태였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고 형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의 실제 의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행위의 전후 맥락을 세심하게 정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이 됩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는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건 경위와 정황을 세밀히 분석했고, 이것이 살인의도가 아닌 ‘감정적 폭발’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음주 사실 강조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언행이 통제되지 않았고, 격한 감정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이성적 계획 하의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진술서, 주변 진술, 피고인의 행동 일지 등을 통해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2. 흉기 소지가 곧 범행 목적은 아님을 입증

피고인이 소지한 흉기는 공업용 커터로, 직업상 이전부터 가방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고 실제 현장에서 꺼내 들거나 위협적으로 휘두르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단순 소지'와 '범행 준비'는 다르다는 구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3. 피해 대상에게 접근 시도 없음

피고인은 “죽이겠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들어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감정 표현의 과장이었을 뿐”임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의도 분석 자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은 ‘말’과 ‘의도’의 차이를 요구합니다

술자리 이후 친구들과 다투다가 “가만 안 둔다”는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흉기 소지나 위협 행동과 맞물릴 경우 ‘살인 준비’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자칫하면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라는 말만 남기고 실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행위의 실질과 의도를 명확히 정리한 결과, 무죄라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셨나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범죄로 오해받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당시의 정황과 맥락을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는 수많은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어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법적 평가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평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게 변호사의 몫입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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