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은 매우 빈번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간의 약속, 경제 상황, 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액수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출산 직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별거에 들어간 부부의 사안으로,
이 사건의 원고는 별거 후 수 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고에게 고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희양 가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방어로 법원은 전체 청구액 중 90% 이상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출산 직후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를 하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배우자(원고) 역시 당시엔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 년이 흐른 어느 날, 원고는 별안간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 년치 양육비가 한번에 청구된 만큼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액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승소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개였습니다.
첫째,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있었는가?
둘째, 그 이후에도 피고가 자녀에게 보내온 금전이 양육비 성격을 띠고 있었는가?
위 2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 양육비 면제 합의의 정황을 이메일과 문자에서 확보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아이 키우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 마”라는 취지의 문장, “돈 얘기 그만하자”는 합의성 발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양육비를 법적으로 면제하는 명시적 합의는 아니더라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당사자 간의 실질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문구들을 선별하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2. 자녀에게 보낸 용돈의 성격을 적극 해석
또한 의뢰인은 자녀의 생일, 명절, 입학 등 특정 시기에 작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용돈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비 일부로 해석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금전 지급 자체보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 맥락에서 양육비를 바라보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3. 사정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 측은 “과거엔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사정 변경’을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원고의 생활 수준,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상황 등을 분석해 실제로 새롭게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 청구액 90% 이상 기각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전체 양육비 중 90% 이상을 기각하였고, 피고가 자발적으로 보낸 금전을 양육비로 참작하였습니다.
과거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그 이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사실과 자료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로만 했던 약속’을 글로 남아 있던 정황으로 끌어올려, 현실에 맞는 법적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별거 중 양육비청구 방어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법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구두합의로 마무리했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 양육비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실력이 검증된 가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해보시고 전략적으로 법정을 준비하세요.
희미해진 말의 흔적 속에서 법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기습적 청구 방어로 90% 이상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