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인 여자와 성관계
피의자는 램덤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그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그 집 부모로부터 장애인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여자가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장애인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강간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해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계성 지적 장애의 경우 심도 깊은 대화를 않으면 장애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는 장애인임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의자라면 누구나 정신지체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지적 장애만 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능력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상태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서 장애인 성범죄가 안 된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쟁점
장애인 준강간죄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인 경우와 신체장애나 정신장애가 원인이 되어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과 관계,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지적장애인과 성관계 장애인 준강간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