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의 기소유예, 그 가능성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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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의 기소유예, 그 가능성과 법적 대응 

민경철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송치된 수사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은 단순히 유무죄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고려와 재량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혐의는 있으나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의 사정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선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도 적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에서 기소유예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성매매, 경미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비교적 경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관련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아청물 제작 및 소지 등은 모두 징역형만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며, 처벌 수위가 높아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형이 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정형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권유죄의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하자’는 말만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으나,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상 법적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접근하고, 고소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성매매 제안 또는 유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라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아무런 조치 없이 주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피의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배려 사정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은 대부분 변호인의 몫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위해 선처의 이유를 찾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며, 적극적으로 법률적 주장을 펼쳐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는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사 미성년자의 의도가 개입되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은 성인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성립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의 구체적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정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리하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양형 자료로 구성해야만 실질적인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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