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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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김상헌 변호사

무죄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 간음이란?


성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력등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라 함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야기하여, 성관계를 허락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준다고 하거나, 성관계의 결과나 의미를 모르는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이라 함은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였다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위계,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했는지 여부

- 행위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계' 관련하여,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속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의 위계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하게 된 실질적이고 주요한 동기였는지 여부

'위력'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가 성관계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우월적 관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김상헌 변호사의 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상헌 변호사는 법정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위계·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의 위계·위력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성관계로 나아간 것인지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력등간음)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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