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무단 퇴사 주장을 배척시키고, 체불임금도 모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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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무단 퇴사 주장을 배척시키고, 체불임금도 모두 받음! 

김상헌 변호사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고용주의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으로 퇴사함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의이고, 고용주와 매달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갑자기 임금을 처음 약속한 고정급 방식이 아닌 성과금 방식으로 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고, 고용주와 조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조율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한 달을 앞두고 퇴사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


고용주는 의뢰인이 근로계약을 어기고 임의로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 수술 예약이 모두 취소되고, 의뢰인이 담당하던 환자의 재수술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사직서를 정식으로 수리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기 퇴사로 인한 한 달 치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


의뢰인은 게다가 고용주로 인한 조기 퇴사 때문에 한 달 치 월급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고용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 반소로 고용주에게 한 달 치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퇴사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의 무단 퇴사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체불임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용주(본소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반소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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