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 자녀가 친부모, 친자녀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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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 자녀가 친부모, 친자녀가 아니라면
해결사례
가사 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부모, 자녀가 친부모, 친자녀가 아니라면 

김상헌 변호사

전부 승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친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적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혈연관계에 부합하게 정정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성공사례

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한 번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법적 부모를 삭제하고 친부모를 등재하기 위하여, 법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와 생물학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병합하여 제소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있어 핵심적인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내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저의 청구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혈연관계에 부합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 친자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을 수십 년간 키워준 친부모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사람이 부모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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