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출한 아내가 결혼 15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남편)은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소송은 부당하다며 조력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유책사유로 자신과 친정식구들에 대한 폭언, 자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양육자로서의 태도, 의처증,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있었기에 소송은 2년 넘게 진행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므2120 판결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부부의 별거 기간이 약 2년을 경과하였고, 아내는 계속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남편이 아파트의 잔금 지급 시점에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숨긴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내는 게임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남편은 이를 발견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부부는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남편은 위 합의서 일부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올 것 같다고 하는 등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아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내 주장과 같은 남편의 폭언이나 자녀에 대한 비정상적인 양육자로서의 태도, 의처증 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부부 사이의 관계나 별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아내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나홀로소송하겠다며 1심 판결 승소에 감사함을 표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이혼만 막아주길 원했고 의뢰인의 의도대로 이혼은 불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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