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성)은 몇 년전 헬스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가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7년차에 자녀는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사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는 불륜의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법원에서 1회 변론 후 판결이 나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에서 최대한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1/3 원고,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한 후 이 중 50%를 원고 남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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