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홍수임 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자격 중 ‘거주요건’은
최근 판례에서도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조합장의 자격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핵심 요소로 다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조합임원의 ‘거주요건’에 대한
법률적 기준과 실제 판례의 판단 기준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법령상 조합임원의 거주요건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조합장을 포함)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선임일 직전 3년 중 1년 이상 해당 구역 내 거주한 자
👉정비구역 내 부동산(토지·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한 자
또한, 조합장에게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계속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단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
정비구역은 대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
전입신고는 했지만
실제 거주가 어렵거나 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한 상태로도
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량 등 실질적 생활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거주요건을 인정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01447)
·조합장이 전입신고는 했지만,
약 1개월 간 누수 문제로 정비구역 내 집에서 거주하지 못했음
·이외 기간 동안 수도·전기 사용량이 꾸준히 있었음
👉 법원은 “해당 구역을 유일한 거주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거주요건 충족 인정
❌ 거주요건을 부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3.자 2022카합20212 결정)
·전입신고는 했지만, 약 9개월간 전기·수도 사용량 ‘0’
·누수 문제로 가족이 있는 인근 주거지에서 실제 거주
👉 법원은 “거주는 단순 주소와 구분되는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며
직무집행정지 인용
결 론
‘거주’란 단지 주소지 등록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 생활이 있었는지를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 흔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장기간 다른 곳에서 생활하거나,
정비구역 내 거주 흔적이 없다면,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홍수임 변호사는
조합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으며,
채권자·채무자 양측 입장에서
모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임원 자격 문제,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 관련 상담은 홍수임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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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거주요건, 전입신고만 하면 끝?](/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