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전문 홍수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임원이 입후보 당시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조합이사 직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제가 조합임원 측(채무자)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인 의뢰인은 재개발조합의 현직 이사로,
조합원 일부가 “입후보 당시 제출한 경력란에
허위기재가 있었다”며
입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이므로
현재 이사 직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입후보 신청서에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만
지점장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쟁점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임원의 결격 및 당연퇴임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은,
허위경력 기재가 발견되면
후보자 등록 취소 또는 당선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가 '본질적인 중대한 문제'여야 하며,
실제 조합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홍수임 변호사의 전략 및 주요 주장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조합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력란에는 '주요 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며,
이는 허위 기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력의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핵심 직책 위주로 기재합니다.)
📌해당 지점장 경력은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본질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에 이사로 활동했던 경력 등이
조합원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채무자와 낙선 후보 간
득표수의 차이가 컸다는 사실도 제시하여,
일부 경력기재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본안 1심에서
채권자 측이 승소한 상태였고,
저는 가처분 사건에서 이전 대리인이 주장하지 못했던 주요 논점들,
예를 들어 득표 차이, 선거의 실질적 영향,
조합원 판단 요소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완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임원(채무자) 측의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2심) 본안 사건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역전 승소한 바 있습니다.
홍수임 변호사의 전문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임원 선출 및 총회 관련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그 중에서도 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무효 소송 등은
조합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조합과 조합원을 모두 대리해 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뿐 아니라 현장 분위기와 조합원 정서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합임원 자격 분쟁, 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가처분 사건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적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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