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직진 신호에 맞춰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와 큰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래는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판결은 공소기각으로 나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판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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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