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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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 

정의권 변호사

피고승소

서****

A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거래하기 위해서 매매대금은 3800만 원으로 정하여 인터넷에 매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A씨는 B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승용차를 매수할테니 인터넷 게시물을 내려달라. 자기가 재판매 하여야 하는데 가격이 오픈되면 곤란하다.'

A씨는 게시물을 내렸고 3일 후 B가 A씨에게 전화를 하여 '승용차를 확인하고 구매하러 방문할 예정인데 자기 대신에 직원을 보낼거다. 대신 직원이 차 가격을 아는 게 싫으니 매매대금은 알려주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에 B의 직원이 왔고 차를 확인한 다음 매매대금이 A씨 계좌로 송금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38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B는 다른 회사로 들어갈 돈이 잘못 들어갔으니 3000만 원을 다른 회사로 입금해 주면 38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A씨는 3000만 원을 다른 회사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분이 지나도 38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자동차등록증과 키를 놓아두고 B의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직원에게 "회사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라고 말을 건내자 그 직원 "무슨 말씀이냐? 이미 승용차 매매대금은 송금했는데..."라고 말하여 A씨와 그 직원은 순간 이상함을 눈치채고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결국 B를 잡을 수 없었고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 그 직원의 회사와 A씨는 승용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송을 하게 되고 A씨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직원의 회사가 A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에 대하여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진다고 했던 사건을 정의권 변호사가 맡아서 A씨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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