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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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코인거래소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 해제 

정의권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의뢰인 회사는 코인거래소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에 코인거래소를 설치하여 제공하였으나 고객사는코인거래소들이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시작할 즈음 코인거래 방식이 p2p방식의 거래가 아님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의권 변호사는 고객사도 p2p거래방식에 대하여 계약내용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실제 계약 내용대로 코인거래소가 공급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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