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으로 2400만 원을 청구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으로 2400만 원을 청구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으로 2400만 원을 청구 

정의권 변호사

피고 승소

수****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이 '아파트가 신축이었는데 거실바닥 강화마루 등이 손상되었다.'면서 원상회복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임차인이 소장을 받고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의권 변호사는 마루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임대차 기간 등에 비추어 임차인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원상회복청구의 대상이 된 임차목적물의 상태, 내구연한, 공공임대차 지침, 임차인의 과실 없음 등을 주장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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