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2019. 10. 25.자로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해는 경미하여 구호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