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피해자 대리 실제사례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피해자 대리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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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피해자 대리 실제사례 

김수진 변호사

피해자 대리(구약식)


저희 세륜 로펌의 형사전담팀 대표 변호사는 대검찰청 수사·공판 우수 검사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하남경찰서 자문위원, ▲수원남부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 변호사,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용인동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군포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변호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많은 형사사건의 노하우와 승소사례를 보유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해자를 꼭 처벌받게 하고싶다'며 저희 로펌 세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피해자) A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A(피해자)는 여성 사업가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넓히기 위해 'oo 사업인 모임'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모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여성이 모임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A가 꽃뱀이 아니면 뭐냐"라는 발언과 함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다녔다는 것인데요, B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뭐 없는 자리에선 그럴 수도 있지"​라며 뻔번한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죠.

A는 사업을 운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모임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한 것인데, 믿었던 B가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고, A의 스트레스는 점점 커져 위염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저희 로펌에 찾아와 "B를 어떻게든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2️⃣ "꽃뱀" 무조건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까?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고, 실제로 그로 인해 나쁜 평판이 생기게 된다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아마 누구라도 "상대방을 어떻게든 처벌해달라" 라는 마음이 드리라 생각됩니다.

'꽃뱀'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남성에게 접근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이죠.

이 표현은 지칭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게 하는 경멸적 표현해 해당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 '꽃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이나, ▲ 전파 범위, ▲ 표현의 방식 등을 전부 고려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저희 송파 형사로펌 또한 '발언 당시의 정황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표현'을 주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고소인 B는 모욕죄 혐의로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인신 구속과 같은 큰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소인 B의 구약식 처분으로 의뢰인 A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송파 형사로펌은 의뢰인 A를 조력하여, 고소장 접수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B의 발언과 발언 당시의 상황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모욕죄 성립 세가지 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이 필요하므로, 본인에게 세가지가 모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발언일 것,

2) 모욕적 표현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것,

3) 특정인에 대한 모욕

또한 모욕의 대상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로 특정되어야 할 것,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그 험담이 자신의 평가를 저하시기는 표현이었다면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핀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다양한 사건 경험과, 2)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세륜 로펌을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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