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웃 혹은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야기할 '주거침입'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을 뿐인데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을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만, 혐의를 풀지 못한다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지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적절한 법리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실제사례
주거침입 혐의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의 다툼 이후, 화해하고 싶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여자친구에게 사과문자를 보냈지만 이 역시 수사관의 제지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사과일지라 하더라도 연락을 지속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세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초인종만 눌렀는데 주거침입이라니
의뢰인으로서는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싶었을 뿐, 여자친구 집에 강제로 들어가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초인종을 몇 번 눌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에 놓인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주거'에 대해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또한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이 역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꼭 집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도 아파트나 빌라의 엘레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공용현관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세륜의 전략
형사 절차에서 검찰 조사는 사건의 흐름이 정해질만큼 중요한 단계이기에,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전략 수립에 돌입하였습니다. 주거침입 기소유예(불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피력하면 되는데요,
△피해자의 집에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
△피해자의집에 들어갈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집에 들어갈 법적 권한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등
이 중에서 저희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여자친구와 재결합 일이 전혀 없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 처벌 불원서, ▲피의자 반성문, ▲6개의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의뢰인)는 현관을 세게 두드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의 위협적일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초인종을 누르면서도 오해를 풀 목적으로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을 뿐이라며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피력하였습니다.

4️⃣ 기소유예 결정
결국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담당 검사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면서 기소유예 결정(혐의없음)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받아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세륜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소명하고 변호한 덕분에 다행히 기소유예를 받아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피의자의 전과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사안에 놓여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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