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베트남 국적 여성과 혼인한 후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아내가 돌연 딸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르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아내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기혼자로 남아 있었으며,
사회생활 및 각종 법적 처리에 있어 이혼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중,
수년 만에 베트남에 있던 아내가 국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까지 요구해오는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녀 양육 이력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었고,
자칫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의뢰인은 법률적 정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본 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국외 장기별거 상태에서의 이혼 대응 – 위자료·양육비 청구 가능성 사전 차단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이 자녀와 함께 국외로 출국해 수년 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일방적 단절에 의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아내의 장기 무단출국 및 연락두절의 경위,
의뢰인이 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노력 등을 상세히 정리해
이혼 자체는 원만히 수용하되, 그 외 금전청구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 양육권 이양 수용하되, 과거 양육비 청구 위험 차단
상대방은 사건본인(딸)을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양육해온 점을 근거로 친권·양육자 지정과 함께
과거 양육비나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의뢰인의 국내 거주 및 수입 구조상 양육비를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며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귀속하되, 금전 청구는 일체 없이 종료되는 화해 조정안’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 서류상 정리, 심리적 부담 해소 및 금전적 실익 확보
본 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권 다툼보다는
금전 손실 없이 혼인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 판단 하에,
실질적 협의 없이도 화해권고결정 방식으로 깔끔한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3. 결과
양측의 혼인관계를 정식으로 해소하며,
자녀(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아내)로 지정하고,
그 외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등 어떠한 추가 청구 없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다른 금전적 손해 없이 이혼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측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장기간 불안정했던 법률관계를 명확히 종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류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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