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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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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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등│전 연인 고소, 사기·공갈미수·대마 흡연 혐의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결별 후,

전 연인으로부터 무려 세 가지 형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주장하였고,

코인 투자 실패를 계기로 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과거 촬영된 성관계 장면을 빌미로

경찰 신고를 암시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공갈미수 혐의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이 과거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특히 사기 및 공갈은 재산범죄대마 흡연은 마약사범으로 간주되어

전과 등록 및 실형 가능성까지 수반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에서 비롯된 민사적 갈등을 넘어, 

명예와 형사처벌을 모두 위협하는 중첩된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과거의 사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고 자칫 의뢰인이 불리한 심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구조였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술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주장이었지만,

병원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금전거래 내역이 고소인의 주장과 명백히 상이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성관계 장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구체적 협박성 발언의 녹취나 메시지,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측이 나눈 메시지 내용은 감정적 다툼에 불과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 역시,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소변 검사를 자진해서 받은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음성 결과)은

변호인의 전략 구성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각 고소내용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신뢰도, 초범이라는 전력, 고소 이전의 관계 흐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의견서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주장과 행동 일체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사회적 낙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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