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 가입, 성착취물영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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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 가입, 성착취물영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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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텔레그램 음란물 대화방 가입, 성착취물영상 소지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텔레그램 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특정 음란물 대화방에 가입하였고,

해당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성착취 영상물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30개 이상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참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착수 소식을 접한 직후 본 법인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음란물 시청이 아니라, 유료 가상화폐 결제를 통해 음란물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자백과 함께 디지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상담치료 이력 등을 제출

● 유포 행위 부재 및 충동적 참여 소명: 피의자가 단순히 시청 목적으로 접근했고 외부 유포는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로 입증

● 직업 및 가족환경 분석 통한 교정 가능성 제시: 피의자의 사회적 기반이 뚜렷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양형자료 제출

●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화 기회 필요성 강조: 성 인식 교육 참여 계획 및 재활 동기 부여 관련 자료를 첨부

공판정에서는 “처벌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유포행위 부재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후 성 인식 교정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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