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거 연인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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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거 연인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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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거 연인관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2년 가량 연인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였으며, 교제 기간 동안 자주 교류하며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인은 과거 성관계 중 일부를 강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그 중 3건의 성관계에 대해 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고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간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수차례 이뤄진 성관계 중

고소인이 임의로 일부만을 강간으로 주장한 상황으로, 외관상 피의자에게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성관계 전후의 대화 기록 확보 및 제출

고소인이 주장한 특정 성관계 직후에도 일상적이고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400페이지에 이르는 문자·카카오톡 기록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알리바이 및 대화 맥락 분석

성관계 당시 상황이 폭행·협박과 무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일정 및 생활 기록 확보

 

● 신고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

고소인의 진술 전후 모순점, 과장 가능성 및 진술 간의 일관성 결여 지점을 구체화하여 의견서로 정리

 

● 의뢰인의 진술 안정성과 성실함 강조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시점 이후에도 '스킨십, 임신, 결혼 관련'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음을 근거로 반박

 

공판은 없었지만 수사기관과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황상 연인 관계 내 성관계로 보이고,

의뢰인이 강제로 행위를 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그

리고 고소인과 피의자의 전후 문자 대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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