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변경│과도한 양육비 요구 및 친권·양육권 변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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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변경│과도한 양육비 요구 및 친권·양육권 변경대응 

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 당시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부여받아 단독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수년간 자녀들을 돌보며 학교생활과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으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고정수입 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고,

자녀 양육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전처로부터 ‘양육자 변경 및 친권 변경’ 청구가 제기되었고,

해당 청구서에는 양육권 변경 요구뿐 아니라 의뢰인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월 120만 원 수준의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까지 넘겨줘야 하는 상황 자체에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본인의 경제 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양육비까지 강제될 경우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고

본 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양육권 상실 가능성과 과도한 양육비 이중 위기 속 전략적 판단 필요

사건 초기, 본 법인은 의뢰인이 그간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왔던 점, 자녀들과의 유대관계,

정서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양육권 유지 방어에 주력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며 자녀들의 실거주 환경이 이미 전처 측으로 이전되었고,

의뢰인의 경제 여건상 양육 지속이 장기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되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회가 필요했습니다.

 

● 과도한 양육비 요구에 대한 객관적 소득자료·생계자료 기반 반박

청구인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 이상, 총 12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본 법인은 의뢰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고,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주거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점을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고정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요구가 자녀의 현실적 양육비가 아닌 제재성 또는 보복적 성격을 가진 비현실적 청구라는 점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전면 포기 유도 + 향후 증가 조건부 조정 설계

청구인은 지금까지의 양육분담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과거 양육비를 소급해 청구할 뜻을 밝혔으나,

본 법인은 그동안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의뢰인의 공로를 조목조목 입증하며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조정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경우를 전제로 향후 양육비 인상은 당사자 간 협의로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조정문안에 명확히 반영해 향후 부담의 확장 가능성도 차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심리적 방어선 유지와 실익 확보 동시 달성

의뢰인은 사건 내내 양육권 상실에 대한 자책과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으나,

본 법인은 의뢰인이 자녀의 성장을 위한 현실적 선택을 했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종결 구조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전처(청구인)로 변경하되,

의뢰인이 적은 양육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전면 포기,

향후 면접교섭은 쌍방 합의 하에 자유롭게 진행,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전면 포기하는 내용의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한 양육권 이양 상황에서도 법률적 방어에 성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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