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판매해 준다고 홍보하여 아이디. 비번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인터넷 관리업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터넷 상에 퍼져있는 수 많은 상품의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수집 및 게시하여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자와 동업을 하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개인사업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들 인터넷쇼핑몰의 아이디 및 비번을 전달받아 그들의 쇼핑몰에
무단으로 수집한 위 상품이미지들을 업로드한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 등 관리행위를 해 준 업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
피고 관리업체는 변론과정에서
실제 이 무단수집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한 업체가 따로 있고
자신은 이를 이용할 개인사업자들만 홍보 모집 관리만 하였을 뿐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3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실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도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이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수집하는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운용하는 회사와 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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