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사업자는 기성고율 상당의 기성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성고율 산정에 있어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이 없는 한 대법원이 정한 공식대로 감정을 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당초 약정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에서 추가로 공사면적을 증액하는 등 금액변동을 초래하는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이 경우 기성고율 산정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소송대리인이 감정인에게 큰 길만 잘 잡아주면 기성고율과 기성공사대금의 액수를 충분히 원하는 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3. 한편 최근 수행한 소송에서 도급인이 공사업자인 수급인의 공사지연 등 귀책사유를 운운하며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지만 따지고 보면 수급인인 공사업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도급인이 잘못임에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임의로 공사해제를 한 경우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공사완공시의 공사이익 상당의 금액을 손해로서 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4. 그런데 아래 판결은 공사 도급인이 이런 저런 사유로 수급인이 서비스 시공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인을 상대로 아예 전혀 착수하지 않은 공사계약을 해제한 사례에서(판결서 상에 피고 제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사중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피고측이 그런 표현을 썻을뿐이고 실제는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상황이었고, 판결서상 원고가 실투입비용을 요구한 부분도 공사계약체결을 위한 교통비와 임의의 기술자인건비, 컴퓨터구입비, 관련책자구입비, 식대 등으로 실제 공사착공후의 실투입비용이 아님에 유의) ,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을 때의 수급인의 공사이익 전액을 손해로서 배상하라는 내용인데(과실상계하지 않았음),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흔하지 않는 사례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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