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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과 관련해 계약해지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11월 초부동산 매매계약시 구두로 중도금 선입금시 매수인,매도인 합의하에10%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계약금 10% 중도금 10%(2달뒤) 잔금 80% 받기로 했습니다. 그후 집값이 상승했니다. 계약 1주일 정도 흐른뒤 새벽시간에 보낸사람에 중도금이라 표기하고 일방적으로 입급되었습니다. 이금액은 4%정도만 되는 금액으로 부동산에도 언급하지 않고 전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인데 확인도 제대로 못하는 새벽시간에 입금한것 입니다. 이금액을 확인한 시간은 당일 오전10시 경으로 확인하자마자 부동산에 전화를해 물어봤으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하고 그날 오후 매수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의하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중도금으로 볼수없다. 돌려드릴테니 계좌번호를 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으나 계좌번호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계약해제를 통보할려고 하니 부동산에서 조금만 기다려 보자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배액배상하고 계약취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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