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대한 오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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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오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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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오해 등 

권우현 변호사

1.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쉽게 얘기하면 빚이 많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 돌리거나, 재산을 빼 돌림으로 인하여 빚이 많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법률적으로 정당한 거래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겠지만)

 
사해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사기행위, 통정허위표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통정 허위의 매매 등에 의해 이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짜고 빼 돌린 경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경우), 정당히 증여받은 경우, 받을 돈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을 정당하게 대물변제, 매매로 이전 받거나, 영업양수 받는 경우, 근저당을 설정 받는 경우, 정당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한 경우에도(즉 외형상 정당한 행위들로 보이는 경우들이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취소 대상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려면 채무자의 악의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보통 서민들은 부동산 하나뿐일 것이므로 유일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해 선의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것은 수익자에게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익자가 패소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므로 새해 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였다면 수익자는 적극적으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97다 54420 판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다 5710 판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다 5710 판결)
   
  

4. 취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액 반환이 편하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가액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데 가액 반환이 돈으로 바로 받아내는 방식이므로 경매 등 집행을 위한 추가 액션이 필요한 원물반환보다는 훨씬 간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부동산이라면 통상 채무자가 이미 근저당을 설정하여 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부가 아닌 일부 취소를 하지만 편리하게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 41589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7다 6711 판결 )
  


5.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간혹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여도 종전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이순동 저 채권자취소권 135쪽 참조
 
같은 취지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소화 11. 4. 8.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채무자의 사망으로) 당해 채무의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이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은 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그 채무의 승계인이 취소권 행사 당시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는 의연히 그 취소권을 보유한다”는 것에 飯原一承, 詐害行爲取消訴訟, 77면 참조
   


6. 맺으며

이상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나, 소송을 당한 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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