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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가두리에 당해. 계약 후, 분양권을 싸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고, 계약서에 이와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매도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을 고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더불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