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성격의 무효의 보험계약 관련 소송 피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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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성격의 무효의 보험계약 관련 소송 피고 대응 

권우현 변호사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손실률을 줄이기 위해 부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과수익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로 투망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장기간 유행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는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힘입어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겁박을 하여 보험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합의를 유도하거나 상당한 증거가 현출되었을 때에는 실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히 모 대기업 보험사의 경우 회장의 개별적인 지시에 의해 전담팀을 꾸려 손실률이 큰 보험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화키는 조정이나 판결을 받고 기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도 전부 혹은 일부 반환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보험사의 소장을 읽어 봤을 때는 피고가 정말 보험료 납부능력도 안 되는 자가 과잉치료 과잉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 피고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여 보면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보거나 피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 이러한 결론을 이끌려면, 문제 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기체결된 보험계약이 몇 개인지 여부, 그 보험계약들이 보장성 내지 저축성 측면에서 보장성 측면이 강한지와 중복적인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로 보아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었는지 여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간이 짧은 것인지 여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된 필요성이나 그 경위가 어떠한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치료, 입원에 있어 진단서 조작이나 과잉입원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었는지 여부, 입원이 불필요하게 장기인지 여부, 입원판단에 있어 담당 의사의 판단의 적절성 여부, 보험사에서 정당한 이유를 들며 보험금의 임의 지급을 거절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총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고,

 

제반 사정상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보다 많다면 그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 수령한 보험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보험계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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