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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매매거래 중이고 저는 매도자입니다. 계약금을 저번주에 받은 상태이며 이번주 금요일(내일모레)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 여력이 안되어 대리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 매수인도 충분히 이를 인지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자꾸만 무권대리, 중개사의 정보 오류 등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계약파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으로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위임장 등 필요서류는 넘겨 무권대리는 명백히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매수자가 계약금의 20% 만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개인 수수료까지 제가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걸고 계약파기를 언급하여 제가 돈을 반환해주면 계약파기로 인정되고, 아니면 계약이 이행될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매도자인 저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매수자의 계약파기 언급과 번복으로 인하여 너무 지쳐서 계약금을 반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도 매수자 귀책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 매수자 귀책 계약파기면, 중개인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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