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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4천만원 넣고 신분증.분양계약서.배액배상 문구포함 구체적으로 모든것이 명시된 문자계약서를 주고 받았습니다.그리고 그쪽 요청의로 10일후로 계약서 작성일을 잡았고 작성 하루전 증액요구를 해왔습니다.저희가 요구에 응하지않자 계약서를 안썼기때문에 배상을 해 줄 수 없다합니다.그쪽말대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성 작성여부가 관건인가요?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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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여부로 배액배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주요부분이 특정되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대로 문자로 모든 사항이 특정되어 합의가 이뤄졌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상대방이 배액배상해야 파기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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