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천만원을 입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주고 받은 것을, 가계약으로 볼 것인지, 본계약으로 볼것인지가 쟁점입니다.
2.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 판단은 '계약서' 작성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체결경위, 교섭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총매매대금이 4억이라면 입금하신 4,000만원이 10%이므로 본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2)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명시된 문자계약서' 라고 하시는데, 통상 작성하는 (종이)계약서 상의 주요내용(목적물의 표시, 총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급일,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 문자로 오고갔다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3)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라면, 업자와 나눈 교섭내용이 중요합니다. '총 매매대금'은 유보해 두고, 우선 물건을 잡아두자는 의미로 4,000만원을 넣으라고 했다면 가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총 매매대금은 확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통상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총 매매대금이기 때문입니다.
3. 매도인과 기존 계약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쓰실수 있고, 만약 매도인이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배액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시면 편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