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과 교차로에서의 사망사고 무죄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교차로 통행방법과 교차로에서의 사망사고 무죄사례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교차로 통행방법과 교차로에서의 사망사고 무죄사례 

권우현 변호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대체 누구 책임일까요?

헤깔리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 사고가 난 경우        

          

1. 우선 교차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 도로교통법 제2조 13호에서는 "교차로"란 ‘십’ 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둘 이상의 차도가 만나면 모두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보겠는데, 만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민, 형사상의 과실이 있게 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자신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므로 만일 사고가 난다면 위 법령위반의 과실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

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이건 좀 의외네요. 자전거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멀리 크게 회전하며 좌회전하라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차량과 같이 1차로 제일 앞에 서 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일 때 자전거가 2차로 가장자리에서 크게 그리며 좌회전하면 2차로 직진 차에 치이지 않나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당연한 내용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꼬리물기 금지인데 당연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호를 받고 진입한다 하더라도 앞차가 막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위법입니다.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 내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면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당연한 내용입니다. 일시정지와 서행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서행하고도 일시정지하였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별 내용이 없네요  

 

  

(2) 도로교통법 제26(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선진입 차 우선권. 당연한 내용입니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대로 차 우선권, 당연한 내용입니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우측 차 우선권, 대로 차 소로 차 구분 없이 동시에 들어간다면 우측 도로의 차가 우선권이 있겠네요??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직진, 우회전 우선권, 직진 차 우선권은 당연한 내용이네요



 

    

 3. 무죄판결 사례



가.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차로에서 대로 차는 소로 차 보다 우선권이 있으며, 선진입 차는 후진입 차보다 우선권이 있는데, 실제로는 대로와 소로의 차이가 육안상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없고, 또 누가 선진입인지 누가 후진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미세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 아래 판결 사안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불명확 상황에서 대로 차 및 선진입 차에게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소로 차 겸 후진입 차량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인데, 판결 이유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하였고 교차로에 선 진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무죄 선고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착오지급이라 주장하여 반환받고, 운전면허취소도 번복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