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는 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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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는 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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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하는 지에 관하여 

권우현 변호사

 

1.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등에서 월세 등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실에 대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참고로 피상속인은 피를 흘리며 죽은 자, 상속인은 그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로 생각하면 피상속인 상속인이라는 법률용어의 햇갈림은 없겠네요

 

.   상속재산 부동산에서 상당한 월세가 들어오고 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지 심판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확정 시까지 수 억 원의 월세가 쌓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월세 등 과실이 나오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가지는 경우에는 과실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면 되므로 문제가 안 될 것이고, 1인 또는 수인이 과실이 나오는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초과 특별수익자라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 되는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 1. 1.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압구정동에 소재한 3층 상가건물(건물 전체 월세 수입 월 1,000만원)과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남겼고, 3층 상가건물 분할 협의에 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 딸 총 3명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2017. 12. 31.에서야 배우자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아들 딸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완료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5. 1. 1.부터 협의가 완료된 2017. 12. 31.까지의 누적 월세 36,000만원(=36개월x1,000만원)은 어떻게 분할되어야 할까요?

 

 

 

2. 견해와 판례

 

. 소유권자독식설

 

   (1)    이에 대해 분할 심판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느 일방 내지 수인의 공동상속인 소유로 하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애초 피상속인 사망 당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결국 그 과실까지 아울러 모두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취득했기에 월세 누적액 36,000만원도 배우자가 다 가지게 된다는 견해인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법리에 충실한 이론입니다.

 

. 법정상속분설

 

   (1)   말 그대로 순수 법정상속분대로 월세 등 과실을 나누어 가진다는 견해입니다.

   (2)  위의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36,000만원의 3/7, 아들 딸이 각 2/7를 가지게 됩니다.

 

. 구체적상속분설

 

   (1)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의 월세 등 차임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2018. 8. 30. 선고 201527132(본소), 201527149(반소)의 요지 -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 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그 상속재산의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 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 재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의 사례에서 만일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 보다 더 커지므로 36,000만원의 3/7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만일 아들이 사업자금으로 증여를 받은 바 있다면 그의 구체적상속분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낮아지므로 2/7 상당액 조차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 검토

 

     (1)  소유권자독식설이 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이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취하는 구체적상속분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법적 근거가 좀 약하고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규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앞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산 지급 방식의 분할의 경우 상속재산의 월세 등 과실에 대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취득한 사람이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 상속 분비율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실무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상속분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의해 변형된 비율이므로 그 비율 계산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네요

 

 



3. 결론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권 자는 과실에 대한 지분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특별수익자나 초과 특별수익자의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지분비율도 이 줄어들게 되므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형평성에 부합하고, 소유권자 독식설에 비해 절충적인 면이 있어 타당하기는 하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   뭐냐면, 상속재산의 소유권(지분권) 대신 정산금을 받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불특정 시한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내지 분할 심판 확정 시까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과실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 짓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확정 지으려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분쟁을 장기화하려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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