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부터 상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아서 나갔는데, 당시 전세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되어 있으니 전세보증금 전부를 은행에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도 은행의 주장을 납득하였으나 임차인이 회생신청을 한 상황이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환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사기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 등 제 3자에게 질권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은행 등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다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그 전의 사건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를 통하여 고의를 증명하고 사기죄로 처벌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임대인은 저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정의권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들은 사기죄 성립에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정의권 변호사는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송치결정과 검찰의 구공판결정(공소제기)을 이끌어 냈고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여 의뢰인은 큰 손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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