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다수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중 임대인들이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다세대건물 전체를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권리분석을 한 결과 임대인들 모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들 측에서 압박을 받아 배당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 의뢰인은 저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사건 도중에 임대인 측의 변호사와 협상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전부는 물론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반환받고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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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