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반환받다.
임대차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반환받다.
해결사례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반환받다. 

정의권 변호사

조정성공

서****

부부가 함께 사무실로 방문하여 의뢰하셨습니다.

부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에 사정이 생겨서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른 곳으로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었는데, 부부는 이사하기 전에 임차주택을 관리하던 임대인의 부친과 임차주택이 매매가 되는 대로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매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의 부친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할 뿐 대책이 없었고 임차주택의 소유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로 임차인 부부의 연락도 잘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위임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임대인의 부친과의 1년 전 대화만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정의권 변호사는 법원을 설득하여 등기에 성공하였습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야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로 다른 부동산의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임차권등기 후에 지연배상 청구금액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대인의 부친은 조정을 제안하였고 정의권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과 지연배상으로 23,381,710원을 보증금 3억 7천만 원 외에 추가로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손해 없이 사건이 해결되어 의뢰인 부부는 이제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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