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12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당연히 가족으로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됩니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었죠.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인정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4월경 하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를 A씨의 소유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2020년 8월 결별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20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보고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 판결 내용
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것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A 씨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3. 동물등록제 란?
이 판결에서 판단근거로 작용한 동물등록제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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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 '유체동산인도 소송' 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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