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내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대리인인 부모 입장에서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대응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 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통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3. 보호처분의 상세내용
4. 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 교화' 를 우선시 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처분을 받은 후에는 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대리인인 부모 입장에서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관련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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