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 등 전자소송 보관금 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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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 등 전자소송 보관금 납부 방법 안내 

주상현 변호사

전자소송으로 (감정신청에 따른) 법원보관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감정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 예상감정료를 법원보관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통상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이지만 직원들이 바쁠 때는 변호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정명령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법원 보정명령의 송달일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전자소송에서 "납부/환급관리", "소송비용 납부"를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현행 시스템상 법원보관금은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상계좌"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는 가상계좌 방식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의뢰인분들께 가상계좌 번호를 그대로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화면을 죽 내리면 법원보관금 항목이 나타납니다.

금액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납부 당사자의 경우 통상 소송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넣어 줍니다. 납부자는 납부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 등을 의미합니다(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곳을 모두 채워줍니다. *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결제정보에서 은행을 선택하고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하면 가상 계좌가 생성됩니다.

저의 경우 주로 신*은행을 선택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해당 은행이 사무실에서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뢰인에게 생성된 가상계좌를 보내드리고 입금을 요청 드립니다!


2. 납부내역 확인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보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시에는 "발급"이지만 납부 이후에는 "납부"로 변경됩니다. "납부"를 클릭합니다!

위 파일을 pdf로 설정하여 파일을 저장해 놓습니다! 주로인쇄 시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3. 법원 보정서 제출

서류제출 항목에서 보정서를 클릭합니다! 자주 찾는 민사전체서류에서 보정서를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위 화면은 예시입니다).

보정명령을 클릭하고 보정사유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귀원의 ~~자 보정명령에 따라 예상 감정료를 납부하고 확인서를 제출한다"라는 취지로 기입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앞서 pdf로 저장한 납부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편리하게 파일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서류명은 "납부확인서" 등 적절히 입력해 줍니다.

등록을 마치고 임시저장작성완료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줍니다.

제출서류에 첨부서류(납부확인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해 줍니다(저의 경우 굳이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문서제출을 클릭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전자소송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정신청 보정명령에 따른 보관금 납부 및 보정서 제출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련의 절차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손쉽지만 이 포스팅 작업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정신청은 민사소송 진행시 상당히 많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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